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SNS 등에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3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법의 유사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