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은 "고령화·1인 가구 증가로 간병 책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정부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병비 부담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지금 사적 간병비 부담, 간병 인력 부족,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간병 문제가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서둘러 주길" 호소했다.
또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에 이르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많게는 25만원 까지 받는 곳도 있어 월 400~75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비용은 2만 원으로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산=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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