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빌라왕’ 최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단순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추상적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전했다.
최씨는 임차인들과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강조했다.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전세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