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

경북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

고비사막~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
노약자 등 실외 활동 자제, 가축·시설 작물, 황사 노출 방지

기사승인 2024-04-17 14:47:32
쿠키뉴스 DB.

경북도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17일 오전 2시 기준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이에 경북도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학교 등 교육기관은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외출 시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막을 수 있는 KF94나 KF80 보건용 마스크를 써는 것이 좋다.

경북도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는 기상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기상청의 예보를 잘 살피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황사예보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일평균 PM10 150㎍/㎥ 초과 시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또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계’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시간당 2400㎍/㎥이상 24시간 지속되거나,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이어질 경우 최대 단계인 ‘심각’ 경보가 발령되며, 어린이집과 각급학교 등은 실외활동 금지는 물론 수업 단축 및 휴업해야 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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