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KT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대주주 공익성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KT새노조는 22일 “KT노동자로서 이번 KT 최대주주 변경 문제가 국민기업 KT가 담보하던 통신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KT새노조는 “KT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최대통신기업으로서 기술 혁신과 통신공공성에 중심에 있었고, 통신 노동자들의 자부심도 높았다. 그런데 KT마저 현대차 그룹에 종속되게 된다면, 통신3사가 모두 재벌대기업에 귀속되고, 그동안 KT가 재벌대기업과 구분되는 지배구조 하에서 국민기업으로 가지던 상징성과 역사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 과정에서 노동, 시민사회와 토론해 국가 통신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대차와 KT가 지분을 교환한 것은 전임 구현모 사장 때의 일로, 이 시기 KT보은투자 등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KT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상호교환 한 것으로, 대주주변경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KT새노조는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