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흡연행위가 금지된 주유소 등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따르더라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자에 대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처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행위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소방 관계자들은 “우리 일상에는 많은 위험 물질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의 경우처럼 불꽃에 접촉 시 연소하는 온도인 ‘인화점’이 낮은 화학물질들이 많다.
이 가운데 하나인 휘발유의 인화점은 40~48도로 매우 낮고, 차량 운행 및 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쉽게 접촉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주유 중에 라이터를 사용하다 폭발이 일어날 경우 휘발유 유증기는 물론, 지하에 묻혀있는 위험물지하탱크 시설까지 영향을 미쳐 대규모 화염·폭발이 동반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산진소방서 김현철 소방교는 유증기류 관련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현장과 강연회 활동 등을 통해 예방을 펼치고 있다.
김 소방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화재로부터 안전한 위험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