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기사승인 2024-04-26 18:13:43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폐기 상황에 놓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많은 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인 이칠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이 담겨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칠구 위원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열고 있다.
이칠구 위원장.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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