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 2000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결과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50%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2.71%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의성군(1.02%), 청송군(0.90%), 영덕군(0.90%) 등이 뒤를 이었다.
울릉군은 공항건설, 크루즈 운항 등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의성군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반해 0.1% 감소한 영양군을 비롯해 봉화군(0.12%), 구미시(0.22%), 경산시(0.27%), 영천시(0.39%)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여 경북지역의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2억 9600만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 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경북도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면서 “그런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