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尹, 보완입법 약속 지켜야” 

野,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尹, 보완입법 약속 지켜야”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자 벼랑 끝 내몰고 있어”
“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통과해야”

기사승인 2024-05-08 14:54:26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추가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인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인 전세사기 피해자 한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이 벌써 여덟 번째”라며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인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특별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6개월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폐기 된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해도,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지난한 국회 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엄중한 사안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 외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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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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