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루타테라’(성분명 루테튬 옥소도트레이오타이드)를 허가된 치료 횟수를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8일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루타테라의 치료 횟수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루타테라를 이용해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5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평원에 허과 초과 약제 비급여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가 개선되면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는 기존 4~6회(급여 4회, 비급여 2회)로 한정했던 루타테라 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다만 신청서를 통해 추가 치료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간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루타테라 치료 횟수 제한으로 인해 해외로 원정치료를 나가야 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보건당국에 ‘국내에서도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고, 해당 청원은 5만200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4월4일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루타테라 치료 횟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는 “환자들은 서럽고 두렵다. 낯선 해외 원정치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환자가 투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추가 치료 횟수가 타당한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