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사법 기관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통해 최근 ‘김연자 노래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사법기관에 하달됐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여기(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주민들 속에서 김연자의 노래는 18번으로 불리고 있어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자는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했다. 김연자 팬이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별장 초대를 위해 특급 열차를 보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김연자는 과거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김정일이 내 공연을 보고 패티김 이미자, 미소라, 히바리 세 사람의 목소리를 섞은 목소리라고 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김연자는 우리나라(북한)를 방문해서 장군님(김정일) 앞에서 ‘반갑습니다’ 등의 노래를 부른 가수여서 (노래 금지 조치가)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그의 노래는 총비서의 부친(김정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김연자 노래 외에도 아니라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