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적 170인 중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시켰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본회의 직후 전세사기특별법을 정부에 이송, 대통령실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거부건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하루 남은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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