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방안과 총선 관련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원권 강화를 위해 △전국 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 당원대회로 일괄 개정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반영 비율 20대 1미만으로 제한 △국회의장단 후보자·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 설치 등을 담았다.
또 총선에 대해서는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겨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 투표 실시 의무화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격상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현실화 및 징계 규정 보완 △공천 심사·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장 최고위원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령,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민주당 내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최고위에 의결, 바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으로, 금요일 최고위에 보고한 뒤 그다음 주에 당무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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