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으로 수사 중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인 훈련병을 대상으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시키는 것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중대장은 이를 알고도 강행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고의적 살인 의도를 지닌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은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 이번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장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 역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군통수권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