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 감소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보행자는 도로구역 전체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 총 10곳(22년 5곳, 23년 2곳, 24년 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주택가와 상업 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 우선 도로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