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을 말합니다.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한 뒤 해당 통장을 활용해 아파트 청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 가능 금액은 한 달에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이변에 변경됐다는 부분은 ‘한도’입니다. 납입 금액은 최대 50만원까지지만 청약에 활용되는 ‘납입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납부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월 소득이 높아 청약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이 청약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이 낮아 25만원을 채워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공공분양이 진행될 때 통상 청약통장 저축총액 기준으로 1200만~1500만원 선이 당첨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납입해야 ‘당첨선’에 근접할 수 있는 최소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납입한도가 늘어나면서 당첨선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도 상향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청약 점수를 매길 때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1200만원 이상)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에 근접하는데 이 기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여기에 정부는 한도 상향과 함께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품으로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해당 상품들의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저축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한도 상향을 단행했다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급감했는데 기금의 사용처는 점점 늘어나다 보니 한도를 늘려 재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