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단체 2곳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홍 시장을 같은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홍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지난해 9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배달앱인 대구로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장하며 홍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
지난달에는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는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