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원 선임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협은행에 과태료 15억5160만원과 임원 2명에는 주의, 1명에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처분을 내렸다. 직원 1명에는 견책을,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도 통보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금융투자협회 등록 효력이 정지된 직원 총 4명에게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 집합투자증권 납입액은 3억9766만원 규모다.
또한 수협은행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효력이 정지됐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원 18명에 투자자 82명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해 판매하게 했다. 납입액은 27억 7682만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제108조에 따르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니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 연회비 반환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수협은행은 반환 정책을 부당하게 운영해 2019년 6월3일부터 2023년 9월11일까지 계약 해지건 430건에 대해 연회비 반환금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
여기에 수협은행은 17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17개 보고회차에 대한 충당금 세부 산출내역에서 일부 금액을 누락하는 등 은행의 미사용 약정 충당금 관련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재출했다.
임원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도 7영업일 이내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