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2022년 12월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를 근거로 올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를 받으면, 1인당 5회, 최대 5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에서 진료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시로 통보하며, 시는 검토를 거쳐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전국에서 매년 약 400~500건, 부산에서는 매년 약 40건의 뇌사자 장기 기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소수의 기관만이 장기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