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잃은 6⋅25 수복지역 토지 국유화 결실

조달청, 주인잃은 6⋅25 수복지역 토지 국유화 결실

무주지 3,619필지 되찾아, 공시지가 517억 원 규모

기사승인 2024-06-27 14:19:56
우리 사회, 경제, 문화 곳곳에 큰 상흔을 남긴 6⋅25가 발발한지 어느덧 74년이 흘렀다.

3년이나 계속된 전쟁을 휴전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때, 38도선 넘어 한 치 영토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렇게 수많은 장병의 희생으로 수복한 소중한 영토.

조달청은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국유화 사업을 통해 70여년 무인지대인 이곳에서 단 한 평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수복지역 3,619필지 국유화 완료

조달청이 진행 중인 수복지역 국유화사업이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다. 

수복지역은 6·25전쟁 전 38도선 이북에 있다가 휴전협정으로 되찾은 땅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주인 없는 이곳에서 국유화사업을 진행해 총 3,619필지, 10.5㎢를 확보했다. 공시지가로만 517억 원에 달한다.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대부분은 휴전선과 인접한 강원 양구·철원군과 경기 연천군⋅파주시다.

조달청의 수복지역 국유화사업은 휴전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등기가 안 된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찾아내 국가와 국민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전쟁 중 토지서류가 사리진 후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 그 대상이다.

조달청 무주지 국유화사업 착수 

수복지역 국유화의 시작은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서 시작됐다.

이 일대는 전쟁 막바지 40여 일간 고지 주인이 6번이나 바뀐 가칠봉전투가 벌어졌던 곳.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이 일대에 정책이주를 실시했다.

당시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1983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이 지역의 사유화 및 국유화를 진행했지만, 일부 무주지로 남은 땅이 경작자 간 대부금 역차별과 재산권 인정요구 등으로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구토교통부 등과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 무주지에 대한 국유화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이 일대 3,417필지, 9.6㎢를 국유화했다.

이는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국유화 중 가장 큰 규모로, 조달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다.

모든 필지 사실관계 확인

전쟁 당시 행정기관이 소실돼 지적공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토지조사와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을 만든 이후 소유자를 찾는다.

확인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로 입증되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닐 경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으로 분류, 국유화 절차에 따라 국가재산으로 편입된다.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는 모든 필지마다 이런 과정을 꼼꼼히 거쳐 분류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 복잡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희진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사무관은 “무주부동산 필지 하나당 조사부터 측량, 등록, 공고 등 절차를 밟는 데 최소 1년 이상 걸렸다”며 “이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 토지정보 불일치, 토지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와의 소송 등 예기치 않는 변수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생 끝에 국유화를 마치고 필지 등기가 완료될 때 말로 표현 못할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수복지역 무주지 국민과 국가에게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국유화사업은 이제 8부 능선을 넘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2020년 시작 이래 양구군 3,448필지, 연천군 109필지, 파주시 40필지, 양양군20필지, 화천군 2필지를 마쳤다.

현재 철원군 227필지에 대해 연말까지 국가 귀속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장장 70여년의 아픈 역사를 담은 수복지역의 주인 잃은 땅을 국가와 국민의 소유가 된다.

이경원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장은 “국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국유화는 필요 아닌 필수”라며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과 보람을 바탕으로 한 치 땅이라도 더 찾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복지역 무주부동산을 검토하는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전담팀. 조달청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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