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히면서 처음 언급됐다.
이날 발표된 개편 방안을 보면 저출생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게 되며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 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일부 부처의 기능도 개편한다. 복지부의 저출생·고령화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
사회부총리는 현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기재부 장관과 사회부총리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등 2명을 두게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담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넣는다.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싣는다. 해당 법명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 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겼다. 정무장관 신설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정부는 정무장관 신설 배경에 대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무임소장관(1970~1981년), 정무장관(1981~1998년), 특임장관(2008~2013년) 등이 신설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직할인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무장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여가부 통·폐합 여부 관련 사안은 빠졌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여가부 기능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하는 안에서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