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에도 납부 거부…사무장병원 체납자 8명 신상공개

환수결정에도 납부 거부…사무장병원 체납자 8명 신상공개

납부 기한 1년 경과, 1억 이상 대상
건보공단 “다각적 방법으로 징수 강화”

기사승인 2024-07-05 11:53:54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면대약국 사무장으로 약사 B씨의 명의를 빌려 부산에서 C약국을 개설·운영해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환수가 결정됐다. A씨의 체납액은 4억1400만원이다. 체납으로 금융제재를 받자 이후 그는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은 무소득·무재산자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수가 이뤄지면서 분할 납부를 약속했으나, 2회 입금 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 사항을 5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당 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종 공개 대상은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이행 여부, 소득 수준, 재산 상태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사전 안내 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가 이뤄진 뒤 일부 금액을 납부했고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인적 사항 공개자는 모두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 공개는 지난 2020년 6월4일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가운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유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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