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과 합천축협은 지난 3일 창원NC파크서 열린 NC다이노스 대 SSG랜더스 경기에서 합천황토한우 스포츠 마케팅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NH농협 메인 스폰서데이의 일환으로 경기전 합천황토한우 육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합천군과 합천축협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해 홍보활동에 참여했다.
당일 경기에는 6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6회초 메인전광판에 합천 황토 한우 배너의 노출됐다. 합천 황토 한우와 함께하는 행운의 좌석 이벤트를 진행되어 관중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합천 황토 한우의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에 열릴 제2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셔서 맛있는 황토한우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드라마 ‘돌풍’ 촬영장으로 화제
합천군은 넷플릭스에서 6월28일 개봉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돌풍’의 중요 촬영지인 합천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 ‘돌풍’은 회당 40분가량의 12부작 드라마로, 배우 설경구의 첫 드라마 작품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대통령 시해를 결심한 국무총리와 손에 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경제부총리 사이의 대결을 그린 이야기로, 주요 장면들이 합천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에서 촬영됐다. 이 세트장은 현실감 넘치는 배경과 장치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은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테마로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촬영된 작품으로는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정년이’, ‘파인’ 등이 있다.
유성경 관광진흥과장은 “합천 영상테마파크는 우리가 상상하는 드라마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이다. ‘돌풍’의 촬영 중에도 그런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산청군, 제2기 시민정원사 기초과정 교육 수료식
산청군은 5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기 시민정원사 기초과정 수료식’을 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산청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기초과정)은 15주에 걸쳐 총 88시간 동안 정원 양식, 정원 계획 설계, 정원식물 재배·관리 등 이론과 실습이 이뤄졌다.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낙안읍성 견학 등 현장 교육을 통해 정원식물과 조경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이번에 기초과정을 수료한 20명의 교육생은 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심화과정 수료와 봉사활동을 완료하면 경남도지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나의 지리산 이야기’ 대국민 SNS 공모전 성료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진행한 대국민 참여 SNS 공모전 ‘My Park Story, 나의 지리산 이야기’를 성료 했다.
이번 공모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리산국립공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리산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세 달간 131건의 SNS 콘텐츠가 제작되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8만3000여명과 공유됐다.
이번 SN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에스토니아 국적 외국인(마리엘)의 유튜브 콘텐츠로 식물 보호, 쓰레기 수거, 다회용기 사용과 같이 국립공원 정책을 잘 소개하고, 지리산 정상부 풍경과 휘파람새 소리 등 자연을 오롯이 담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우수상에는 천왕봉에서 백년가약을 맺은 신혼부부 웨딩사진, 3일간의 지리산 종주 영상, 두 아들이 연하선경을 탐방한 뒤 어머니에게 쓴 감사의 편지 이야기 등이 선정됐다.
산청=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거창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시범운영
거창군은 7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의 성명,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를 시범운영 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재활용, 대형폐기물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차량에 혼합된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설폐기물이나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반입될 우려도 있어 철저하고 명확한 배출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매립시설로 반입하고자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매립장관리사무소에 배출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사전신고 후 신고증을 받아 지참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