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한방전문병원에서 고령의 양방 전문의를 고용해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손실보험금을 챙긴 병원장 등 일당 1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문 한방병원장 50대 A씨와 상담본부장 간호사 60대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고용된 전문의, 의약품업자와 환자 9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70대의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진료는 간호사 B씨가 전담하게 한 뒤 환자들에게 허위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상당한 액수의 실손보험금을 환급받았다. 보험사로부터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총 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등은 잔여 실손금을 확인한 뒤 남은 금액에 맞게 고주파, 도수 치료와 고액의 주사약 등을 처방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한약을 타가거나 마사지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고주파 의료기에 베개를 넣어 가동하거나, 환자의 가족 등에게 고주파 치료나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 등은 또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 조건으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로 이들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