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돕는 ‘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전문상담 수행”

의료분쟁 돕는 ‘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전문상담 수행”

감정 기구 무작위 배정…불복 절차 신설
감정·조정 결과 국민들에 공개 검토

기사승인 2024-07-11 17:13:14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분쟁 시 환자를 돕는 가칭 ‘대변인 제도’가 도입된다.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 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고, 사고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 직권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의료사고 실체 파악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 조정·중재를 거쳐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간 조정 성립 또는 합의 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막아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과 조정 절차가 의료계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과실 인정 여부를 불문한 조정 유도 경향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도 이어졌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 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사망 등 중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줄이도록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은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 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감정 기구 구성은 비(非)의료인 감정위원이 쟁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망, 중상해 등 감정 난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하고, 감정위원단 풀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환자 또는 의료인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감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복 절차도 신설한다. 아울러 배상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의료분쟁 감정과 조정 결과 등을 국민, 환자, 의료기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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