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 원 초과 모든 조달계약에 인지세를 부과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분석한 결과 인지세법과 민법에서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해당해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선으로 조달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축소돼 연간 30억 5000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함을 인지하고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킬러규제를 적극 찾아내 혁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기업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