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0일 지질자원연은 국내 리튬광상 12곳의 탐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매장 형태와 양질의 리튬 매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브리핑 내용 중 리튬광상 추정지역에 대한 광업권을 모 기업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이날 이평구 지질자원연 원장은 “모 기업이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대략적인 조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광업권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광업권의 획득 절차와 권한 범위다.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한다.
이번 사태에 한 언론은 ‘리튬 유망 광상 12곳의 광업권을 모두 갖고 있고, 탐사·채굴권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언론도 ‘리튬 매장을 확인했지만 민간기업이 광업권을 획득해 개발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질자원연은 "광업등록사무소에 조회한 결과 해당 기업은 탐사권을 신청만 한 상태"라며 "광업권을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탐사권을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채굴권으로 이어져 개발을 빼앗길 수 있다는 보도내용도 부정했다.
지질자원연은 “탐사권의 다음 단계인 채굴권 출원 설정 때 광상설명서와 광량보고서를 체출해야 한다”며 “이는 지질자원연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기술사 등이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상설명서는 광물 생성, 지질상태, 감정결과 등을 기재하고, 광량보고서는 이에 대한 유형 및 규모, 산출 등 광업권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질자원연이 희귀자원의 국가귀속 조치를 미연에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질자원연의 역할은 광물자원 탐사의 유의미한 결과를 정부와 기업에 제공해 개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매장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탐사권을 신청하는 것은 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