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은행별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수협은행은 피해 입증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최대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먼저 지원내용을 문의하고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적기에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