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해외 부동산 펀드 가입 과정에서 고객의 서명을 대리 서명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에서는 펀드의 설명해야 할 내용을 모두 전달했고 고객이 직접 서명했다고 반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신한은행 자산관리 센터에서 해외 부동산 펀드 가입을 진행 당시 펀드 계약서에 은행 직원이 대리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투자 경험이 없는 A씨는 ‘3년 이상 투자 경험이 있는지’, ‘'초고위험’, ‘100% 이내’ 등의 서명이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해외 국가기관이 세 들어 있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 설득이 해당 상품 투자를 결정한 주된 이유라는 입장이다. 가입 규모는 50억원이다.
하지만 2년 전부터 해당 상품의 배당은 10분의 1로 감소했고, 코로나 사태로 상업 부동산이 침체되며 건물 가치도 급락해 A씨는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신한은행에서는 “담당 직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명의무를 다했으며 고객이 자필서명도 진행했다”며 “금감원에도 해당내용으로 조사결과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