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아이를 키우기 힘든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두 제도는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선 국가가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아동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위기임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된다. 상담기관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바우처 140만원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제공된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를 마련했다.
조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장애아나 미숙아 등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유기 비율이 높았던 장애아동의 임산부가 상담을 먼저 받게 지원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