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관한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7.19.)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기사승인 2024-07-19 08:15:23
부산시는 오늘(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 관련 홍보자료.부산시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먼저,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서구 소재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해 오늘(1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마리아모성원’은 출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미혼모를 위한 시설 입소 지원뿐 아니라, 미혼모 및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자원 연계 등 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는 기관이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부산시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먼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그럼에도 부득이 보호 출산을 희망할 시 의료기관에서 비식별번호인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도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보호의 기반 마련을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미혼모의 집 물푸레’를 지정하고 7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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