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도로의 종단선형이 유(U)자형이고 인접 하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위치한 지하차도는 침수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로 지정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하차도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추진된다.
울산지역에는 총 27곳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개정된 지침에 따른 침수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는 모두 1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산·삼호·화봉·동천·상방 지하차도 등 9곳은 과거 침수 이력이 있어 지침 개정이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울산시는 나머지 4개소(번영교 강북, 번영교 강남, 학성교 강북, 학성교 강남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신속한 설치를 위해 지난 제1회 추경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사비 12억 원을 들여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지하차도의 규모와 형태, 위치 특성, 과거 침수 이력 및 침수 깊이 등을 분석해 필요시 차단시설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