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열량·나트륨·당류 등 영양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182개 품목의 가공식품에만 영양 표시를 의무적으로 적용했다. 그 외 품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양 표시를 해왔다.
식약처는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영양 표시를 의무화 하는 품목을 25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영양 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 30개만 영양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는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만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했다.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감미료 용도의 당알코올류는 자일리톨, 락티톨 등 10종으로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를 활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열대 식품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에도 넣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