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황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 정모(59)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보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금품 제공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건넨 것이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 돈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