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경기버스 ‘교통대란’ 오나…노사 단체교섭 결렬 

다음 달 경기버스 ‘교통대란’ 오나…노사 단체교섭 결렬 

기사승인 2024-08-19 20:27:12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앞에 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올해 경기도버스 노사의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해당 노조에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해있다.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시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19일 오후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협의회에는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 경기도지역버스노조 등 조합원 1만8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조협의회는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협의회 내부에서도 오는 22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향후 지노위가 주관하는 회의가 결렬되고 투표가 쟁의 찬성으로 끝날 경우, 노조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지노위 조정 기한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이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4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노조협의회 요구안의 핵심은 임금인상이다. 서울버스와의 임금격차 해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버스 임금이 인상되면서 임금격차는 더욱 커졌다. 서울 버스 노동자들은 경기도 준공영제 대비 월 71만원, 경기도 민영제 대비 월 100만원의 임금을 더 받고 있다. 

노조협의회는 “사용자 제시안은 서울버스 월 인상총액에도 한참 미달한다. 오는 2026년 준공영제 노선은 서울버스와 동일임금을 맞추겠다는 경기도 공식발표와도 역행한다”며 “운전인력 부족을 해소해 안정적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일임금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현실적 임금인상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 개정안도 요구됐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방적 승무제한을 노사합의로 변경할 것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는 것 △징계 시 확정금액 적용 및 징계시효를 설정하는 것 △인가시간 외 운행 강요를 금지하는 것 등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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