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연욱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첨단기술 유출 시 범죄 이득 최대 10배까지 벌금 부과

기사승인 2024-08-21 11:58:52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수영구)은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은 핵심산업기술 유출을 간첩행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기술유출을 박멸할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했다"며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원에 불과하다.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산업 범죄의 경우 국가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일이기에 징벌적 벌금 10배로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연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범죄 이득액의 10배 벌금'과 함께 '기존 3년이상에서 징역형을 5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연욱 의원 외 강선영, 김종양, 박성훈, 서지영, 엄태영, 주호영, 김선교, 이헌승, 김소희, 최은석, 정동만, 박수민, 박정훈, 김민전, 박상웅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