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으로 불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1년 2개월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2일 피해자 결정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로써 2만949명이 됐다. 이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이다.
피해금액은 보증금 3억원 이하(97.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41.0% △1억원 이하 42%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2.3%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서 포진했다. 서울 26.5%·경기 21.0%·인천 13.1%다. 비수도권에선 대전(13.2%)과 부산(10.7%)에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 피해자가 많았다. 이어 다가구(18.1%)·아파트(14.4%) 순이다.
피해자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