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28일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범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