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행사 주최 측에 집회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반면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 제한 통고 처분했다.
대구시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행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도를 막고 집회를 열어 시민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구경찰청에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올해 퀴어축제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며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와 관련해 지난해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일 대구시와 경찰은 도로 점용에 대한 불법 여부를 놓고 이례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로 이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