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틀 전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번 슈가 사건 역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졌다. 이를 본 경찰이 그를 일으키다 술 냄새를 맡고 음주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과 가중 처벌 기준(0.2%)을 훨씬 웃도는 0.227%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를 받은 슈가는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분께 큰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반성한다”,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를 안겨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에는 팬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성급하게 올린 첫 사과문으로 혼란 드려 죄송하다”며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