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석방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석방

기사승인 2024-09-12 15:33:10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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