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서 ‘금지약물 복용’ 속출…적발 사례 과반 넘겨

보디빌딩서 ‘금지약물 복용’ 속출…적발 사례 과반 넘겨

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 약물 위주로 오남용

기사승인 2024-09-14 09:25:37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디빌딩 종목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핑’ 위반 사례가 보디빌딩 종목에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스포츠 대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39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디빌딩은 130건으로 54.4%에 달했다. 절반을 넘는 압도적인 비율이다. 2위 야구는 13건으로 5.4%, 1위 보디빌딩과는 10배 차이가 났다. 3위는 골프로 9건(3.8%)이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근육 성장을 돕는 남성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제제였고, 경기력 향상을 돕는 호르몬제,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이뇨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흥분제 등도 검출됐다.

나이대별로 보면 30대 비중이 38.9%(93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0%·55명), 10대(17.6% ·42명), 40대(12.6%·30명), 50대(6.3%·15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98명)이 여성(41명)의 4.7 배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40대 남성 보디빌더는 도핑 적발로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9세 야구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을 시도하다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선수들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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