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버섯, 수실, 약초류 등) 채취행위는 범죄입니다.”
경북도는 가을을 맞아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다.
경북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하고,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경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