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랑 짜고 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 새 200배↑

회사랑 짜고 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 새 200배↑

기사승인 2024-09-21 11:31:5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계속 상승세이다.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2020년에 크게 늘어 유지되다가, 2023년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며 5552억원을 돌파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9년 86명(30489억원), 2020년 93명(4800억원), 2021년 100명(4989억원), 2022년 102명(4986억원), 2023년 110명(552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동일사업장에서 5년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인원도 5만명대를 훌쩍 넘어 작년 6만6000명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만6000명, 2020년 4만5000명, 2021년 5만2000명,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이다.

5년간 해당 수급자에 지급된 구직급여액은 1조342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를 받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매해 2만건을 웃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1만 8781건에 달한다. 이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담합해 실업급여를 받아 적발된 '공모형' 건수는 2020년 3건(수급액 500만원)에서 2023년 611건(수급액 42억 99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기업과 개인의 3회 이상 공모로 적발된 사례 역시 2021년, 2023년에 각각 1건씩 나타났다.

우재준 의원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자진신고 제도와 제보를 통한 포상 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시기의 차입금과 이자를 고려하면 실질적 적자 상태”라며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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