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부산역 광장 내 유라시아플랫폼과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하며, 계획안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9월 27일 오전 개최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먼저, 원도심 및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 및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市)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적 구제 방안을 담았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담았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담았다.
한편,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051-888-2431~9)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www.busan.go.kr/depart/agora00)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