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30일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전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인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