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세청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매월 25일에서 월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디지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과세자료 제공 시점이 늦어져 신고 기한이 촉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목과 달리 부가가치세만 25일로 규정돼 있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늦게 받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