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뒤 운전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유도해 사습적으로 합의금을 챙긴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시내 일대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갑작스레 속도를 줄이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들의 욕설과 폭행을 유발한 뒤 모욕죄나 폭행으로 운전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17명으로, 피해액만 1100만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