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회(이하 기금위)의 정부 측 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 논의된 의결 안건 131건 중 88%는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다. 기금위가 기금운용에 있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회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7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 중 대리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로, 위촉직 위원 평균 출석률 82%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2회의 회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3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4회), 고용노동부 차관(8회) 순으로 출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당연직 위원과 14인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직 위원은 가입자 대표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 103조 제 2항).
같은 기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은 총 131건이었는데, 그중 116건(88.5%)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결 및 일부 의결, 재논의 의결은 15건에 불과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이 중기자산배분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88.5%의 원안 가결률은 충실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72차례의 회의 개최를 위해 약 5억5000만원이 소요됐다. 회의 당 약 763만원 꼴로 지출된 셈이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비용은 전액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된다. 기금위 회의 장소는 더플라자호텔(38회), 웨스틴조선호텔(10회), 공공청사(10회), 프레지던트호텔(4회)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공청사를 제외한 호텔은 대부분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당연직 위원은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처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연직 위원 구성 역시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겠으나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