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만1896명. 지난해 기준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중 5.1%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인식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장애인 경제활동촉진을 위해 기업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원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인구는 전체 10.1%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은 구직 의사가 없는 것이다. 향후 1년 내 일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6.2%였다. 4.2%는 1년 내는 아니더라도 향후 언젠가 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줄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률 상승 추이도 제자리걸음이다. 공단의 ‘2023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6만4115개(3.4%)에 불과하다.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2.37%에 그친다.
공공부문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와 교육부는 2019∼2023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충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방부는 정부 부처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국방부는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97억6300만원을, 교육부는 166억1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도 지역 교육청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 108억6100만원, 2021년 117억5100만원, 2022년 148억9300만원, 2023년 323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관리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 시각을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장애인기업종합센터는 최근 ‘장애인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이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장애인 경제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기업 115,347개사의 매출액을 제외한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4조8200억원이었다. 보고서는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고용에 편중된 정책 시각을 장애인의 창업 쪽으로 돌려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활동지원사업은 기업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원사업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과 안정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자금 및 세제지원에 대한 고려, 정책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 현장 조사 및 참여형 지원사업 수립, 장애인기업실태조사의 조사 주기의 재고 및 데이터 통합 등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